[이슈 인사이드] 영광군-호연재단, 운영권 두고 법정공방
위수탁 계약 갱신 앞두고 ‘새 운영자’ 공모과정서 갈등
法 “회복 불능 손해 우려” 호연재단 가처분 신청 인용
郡 “공개 모집까진 진행”·재단 “환자 신뢰 유지해야”

오는 5월 영광군공립요양병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영광군과 호연재단 영광종합병원이 운영권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전경.  
오는 5월 영광군공립요양병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영광군과 호연재단 영광종합병원이 운영권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전경.  

영광군이 공립요양병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수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현재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호연재단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행정 소송 판결 시까지 공모 절차 잠정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5일 의료법인 호연재단이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위탁갱신 거절'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호연재단에 대한 영광군의 위탁갱신 거절 처분을 행정 심판에 대한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은 "호연재단이 소명한 자료에 따르면 영광군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호연재단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특히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영광군은 이후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에도 공모 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광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미 전국적으로 공모가 나갔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모집까지는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후 수탁 운영자 선정 절차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룰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영광군은 오는 5월26일 호연재단 영광종합병원이 운영 중이니 공립요양병원 수탁 만료일을 앞두고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운영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는 공고를 실시했다.

사실상 호연재단과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새 운영자 모집 수순을 밟는 셈이다.

이에 호연재단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이 시행한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으며 의료서비스나 재정 건전성 부문에서 특별한 중대 사유가 없는 점 등을 제시하며 영광군의 계약 해지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은 지난 2004년5월 수탁운영자 모집 공고에서 호연재단이 단수 지원해 설립됐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영광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6.9%에 이르러 치매 전문 병원이 필요했고, 호연재단이 현 병원 부지인 영광읍 단주리 일대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위탁사업이 이뤄졌다.

이후 5년마다 위수탁 수의계약을 맺어왔으며, 올해 5월 4차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있다.

치매관리법 제16조3항과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요양병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을 기부채납했다면, 같은 수탁 병원과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영광군은 "군 조례에 따라 수탁 계약은 공개 모집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립요양병원 운영권 문제를 두고 영광군과 호연재단의 갈등이 법정공방까지 이어진 가운데 장기화 될 경우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호연재단 관계자는 "법원의 인용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현재 130명의 치매 등 노인질환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장기간 소송이 진행되면 그동안 요양 진료를 통해 쌓아온 노하우가 흔들리고 애꿎은 환자와 가족들도 불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기존대로 계약 갱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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