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조사업 부지매입 방식 변경 추진 특혜 시비 여전
사업 좌초시 부지 활용방안 과제 남아···예산 낭비 우려
부동산 업계 “대상 부지 버려진 땅···사실상 활용 불가”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조감도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조감도

영광군이 적절한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건립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 부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특혜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특히 토지매입 방식을 무리하게 변경하면서까지 수십억원에 달하는 군비 예산을 들인 것은 물론, 부적절한 사업 부지 선정으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2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건립을 위해 염산면 봉남리 일대 9만5천797m²(3만평)를 사업 부지로 선정하고 지난해 10-11월 사업 부지의 토지 매입 93%를 완료했다.

토지 매입비는 공시지가의 3.7배를 적용해 25억원으로 산출됐으며, 토지 매입이 완료된 구간은 봉남리 1146- 1166번지로 8만9천91m²(2만7천평) 규모다. 나머지 부지 6천706m²(2천평)는 현재 농림부 소유로 소유권 이전을 검토 중이다.

군은 나머지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앞두고 있으며, 소요 예산으로 3억여원을 세워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도비와 군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부지는 민간이 확보하도록 하는게 원칙이나, 영광군은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이 직접 부지를 선정하고 선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에 대해 영광군은 “사업 부지 확보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변경한 것은 동일사업을 추진하는 타시군을 벤치마킹한 결과, 부지 확보에 애로사항을 줄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다”며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토지매입 방식 변경 근거에 대해서는 “마땅히 없다”면서 “이 같은 사례도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타 시군 관계자는 “국도비와 군비 매칭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먼저 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며 “지자체가 개입해 직접 부지를 선정하고 토지를 매입한 후 다시 민간에 매각한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군은 사업 부지의 토지 매입분에 대해 민간사업자에 전체 부지를 매각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센터 건립에 필요한 최소 부지 비용을 먼저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 부지 3만평 중 육상수조식양식장 등 센터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최소 부지는 4-5천평으로, 평당 10만원으로 산정해 1차 매각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A업체가 아직까지도 자부담분 64억원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후속 사업자까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부지 매입비 환수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광군은 부지 매입비 환수방안에 대해 “사업이 안 풀릴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만일 사업이 좌초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는 공유재산이기에 추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역 부동산 업자들은 해당 부지는 제한이 많고 활용이 어려운 땅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센터 사업 부지는 양식장으로는 활용이 가능하나, 자연환경보존지역이자 수산자연보호구역인 농업진흥지역으로 제한이 많고 농업용시설 외에 활용이 어려운 땅”이라며 “농사를 짓는 게 아니면 사실상 제약이 많은데 농어촌공사에서도 물을 끌어오지 못하는 구역으로 알고 있어 사실상 농사도 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동산 업자는 “해당 부지는 바닷가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과거 양어장으로 쓰인 뒤 아무데도 쓰여지지 않고 있어 물이 가득히 고여 있고 풀만 무성한 곳”이라며 “버려진 땅이나 다름없어 활용 가치가 없다. 주변에는 대부분 논이 위치하는데 해당 부지만 울타리가 쳐져 있어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하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말했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민간사업자가 자부담분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새 사업자 모집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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