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군수·군의원·수행원 2명 일본 자비 여행
A의원·의회 수행원, 여행경비 210만원 대납 사실 인정
선관위 “기부행위 해당”···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의원들 “선거법 위반 사실 몰랐다···무지의 소치” 자숙

의원 공동경비로 공무원 신분인 수행원의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한 장성군의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장성군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1일 장성군의회 소속 수행원 1명의 일본 여행 경비를 대납한 장성군의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장성군의원들은 지난해 12월27일부터 30일까지 장성군수, 도의원 1명, 수행원 2명과 자비를 들여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이들은 휴양을 목적으로 후쿠오카에 방문해 파크골프와 온천 등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여행을 두고 군의원들과 군수가 함께 동행한 군청·의회 소속 수행원들의 여행경비를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사적 여행이라는 의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수행원을 대동해 추진한 여행이 어떻게 사적 여행이냐는 지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적잖았다.

장성군선관위는 지난 1월30일 군수와 군의원들이 공무원의 여행경비를 대납해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여행경비 대납 사실을 부인했으나, A의원은 “의원 공동경비에서 의회 소속 수행원의 여행경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회 소속 수행원 B씨도 선관위 조사에서 여행경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군수와 군청 소속 수행원 C씨는 여행경비를 개별 부담했다고 주장해 고발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동행한 도의원에 대해서는 선관위 조사 결과, 여행경비 자부담 내역이 여행사를 통해 나타났다.

그동안 군의원들은 의원 급여에서 30만원 씩 공제해 ‘여행’ 명목으로 공동경비를 모아 모임통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군의원들이 공동경비에서 지출한 이번 여행경비는 1인 당 210만원이다.

이들은 의원 4년 임기를 마친 뒤 퇴임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화합과 격려 차원의 모임을 만들어 여행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의회 소속 수행원 B씨가 장성지역민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발 대상 유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상급기관인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내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범위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해당 지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에 장성군선관위는 지난달 29일 조사를 마무리 짓고 일부 군의원과 수행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장성군선관위 관계자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혐의가 확인된 자만 고발 대상에 넣었지만 고발장에 의원 전원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수와 군청 소속 수행원은 구두상으로 혐의를 부인해 고발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수행원들이 연가를 내면서까지 해외여행에 동행한 점 등을 근거로 수사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덧붙였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과에 군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A의원은 “사적 여행에 수행원을 데려간 것은 평소에 주말도 없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격려하고자 위로 차원에서였다”며 “장성지역민도 아니기에 기부행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어떠한 대가성을 목적으로 한 일은 결코 아니다”며 “무지의 소치”라고 자숙 의지를 밝혔다.

또 다른 D의원은 “잘 다녀와서 선거법 위반으로 논란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물의를 끼쳐 군민들에게 송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이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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