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부적정하게 5명 ‘무더기 승진’
2007~9년 행정동우회에 보조금 부당지급

행정안전부가 2006년 8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정부합동감사 실시 후 지난 21일 발표한 ‘전남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 본청과 사업소외에 22개 시군에서 총 185건의 지적이 있었다.

이 가운데 함평군도 각종 분야에서 무더기로 부적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함평군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과 조례의 지원근거에 의해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함평군지방행정동우회’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13,500,000원의 보조금 중 49,022,000원을 운영비에 지출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사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2005년 8월 지방행정 9급에서 지방행정 8급으로 근속승진자인 ○○실 □□□외 6명을 2009년 1월 30일 지방행정 7급으로 일반승진 임용하면서, 지방행정 8급의 정원5명은 본래의 정원인 지방 행정9급 정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연계 승진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 2009년 1월 30일 ○○과 지방행정9급 □□□외 7명(결원2명 포함)중 5명을 지방행정 8급으로 같은 날 부적 정하게 승진 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에서는 2009년 2월 3일 △△건설(주)과 도급액 6.810백만원에 계약하여 2011년 1월 24일 준공예정으로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개발공사’를 추진하면서 차선도색 수량이 934㎡임에도 6.232㎡로 과다 산출하여 95,631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 했다.

또 조립식가설흙막이 등이 필요치 않음에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75,260천원 등 총 170,891천원을 과다계상으로 지적받아 관련규정에 따라 감액초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수령하기위해 허위로 ‘직장 보육료 미수금 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확인철자 없이 2008년 4월(소급 적용)부터 2009년 2월까지 189만원을 부당 지급하였다가 지난해 4월 20일 실시한 전남 정부합동감사 시 부당 지급이 지적되자 뒤늦게 부당수령액을 반납 받는 등 적지 않은 행정의 부정들이 밝혀졌다.

이번 감사 결과를 접한 많은 함평군민들이 “민선 4기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렇게 많은 부정이 있을 줄은 몰랐다”면서 “안병호 군수는 다시는 이런 지적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내부 기강확립에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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