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28일 “관내 만 65세이상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어르신 및 거동 불편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 및 보행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광군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은 올해 39백만원을 투입해 30여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광군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자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난청 진단기준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노인성 난청진단을 받은 어르신이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 보청기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어르신 보행기 지원사업은 기존 지원하고 있던 사업으로 신청인원에 비해 사업량이 부족해 군자체 예산으로 10여명 예산(2백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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