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화 전남도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16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화물연대 탄압 중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건설산업 현장의 불법·부당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근절시키겠다는 대책을 발표했고,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서도 법 개정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주 69시간 근로시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장시간의 근로가 우려되고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문제에 대해 노조가 옹호한 적이 없음에도 ‘건폭’이라고 규정하며 노조의 활동을 무력화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건설산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현장의 실태조차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건설노조의 탄압을 중단하라”며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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