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판결 유지 항소 기각…郡, 대법원 상고
강종만 군수 “재판 결과 유감 최종 판단 받을 것”
패소시 수백억 규모 손해배상 혈세 낭비 불가피

영광군이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해 대법원 상고에 나섰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영광열병합발전㈜와의 법적 다툼이 최종 대법원까지 가야된다는 군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군민의 뜻과 염원에 따라 즉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는 “부당한 고형연료 사용을 막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열병합발전소 반대 범군민대책위를 비롯한 군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군수는 “발전소 측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연료를 변경했고 행복할 권리를 가져야 할 군민의 환경적 침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목적이 있어 사용연료 불허가 처분은 적법한 행정행위였다고 판단된다”고 표명했다.

또한 “고형연료의 환경 안정성 확보 없이는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생명·환경권은 심각하게 훼손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8일 영광군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이날 업체 측이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영광군의 항소를 기각했다.

영광군이 패소한 2심의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영광군이 영광열병합발전㈜의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영광군의 불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불허가할 정도로 환경오염 등의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해도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영광군은 상고를 통해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방침이다.

문제는 영광군이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상관없지만 패소할 경우 수백억원의 혈세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또한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지난 1월 발전소 측이 영광군, 영광군수, 공무원, 주민대책위,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패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영광군이 판정 결과를 뒤집지 못하고 최종 패소할 경우 수백억원의 대규모 혈세 투입으로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형국을 면치 못할 실정이다.

영광군과 발전소 측의 법정 다툼은 영광군이 지난 2020년 7월 주민 반대,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영광열병합발전㈜이 낸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당초 영광군은 영광열병합발전㈜과 2016년 12월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발전용량 3㎿ 바이오매스 사용으로 2017년 11월 전남도로부터 발전허가를 받았다.

이후 발전소 측은 9.9㎿ 고형연료 사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허가를 받고 영광군으로부터 건축허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적정성 통보, 건축(변경) 허가 등을 취득했다.

발전소 측이 당초 계획과 달리 사용연료를 변경함에 따라 영광군은 환경오염 및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군민 반대 여론이 크다는 이유로 고형연료 사용을 최종 불허가 처분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2심 준비 과정에서 1심과 달리 변호사도 선임하고 최선을 다했으나 패소했다”며 “아직 상고까지 기간이 남았으니 사업자 측에서 제기했던 지역 정서, 가동 시 우려되는 피해사항 등을 강조해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뒤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법 판결 이후에 TF팀을 주축으로 패소·승소 대책을 마련할 듯하다”며 “당장은 대법원 판결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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