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금품 100만원 제공 혐의 ‘기부행위’
지역발전 저해 행정 공백 우려 지역 정가 ‘술렁’
강 군수 “군민들께 송구…진실 밝히는데 최선”

강종만 영광군수가 6·1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선거구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강종만 영광군수가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형사4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강종만 영광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지난 1월 선거구민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는 지난 8월 A씨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지역사회에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강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청년회 모임에 참석해 4명에게 130만원 상당의 경품(금 열쇠)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은 강 군수가 해당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기 5개월 전에 혐의가 없다고 단체 대화방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거법 상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이처럼 강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지역 정가는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발전 저해와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체장 직을 건 강 군수와 검찰의 법정공방이 예상됨에 따라 재판 진행 과정에서 민생 현안 등 행정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행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져 지역민으로서 부끄럽다”며 “이번 일로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공직사회가 제대로 돌아갈지 우려스럽다. 어떤 재판 결과를 가져올지 염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지역민은 “영광 지역의 수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치러 재판부의 심판을 받게 돼 실망스럽다”며 “직위 상실 시 재선거로 인한 지역민 분열과 행정 공백이 예상돼 씁쓸한 심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종만 군수는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기소된 건에 대해서는 재판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강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텃밭에서 16년 만에 군수직 재탈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당선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 채 6개월여 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돼 군수 자리를 제대로 보전할 수 있을지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강 군수를 포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시장·군수는 박홍률 목포시장, 이상철 곡성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이병노 담양군수, 강진원 강진군수 등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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