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농협 A지점 직원, 20여명에 수억여원 ‘꿀꺽’
현금·대출금 편취 의혹…농협, “개인 행위 유감”
경찰, 수사 착수 사기 혐의 압색 “계좌 추적 중”

ⓒ일러스트=우리군민신문 제작

영광지역 농협에서 한 직원이 평소 친분을 이용해 수십명의 조합원에게 접근해 수억여원을 가로챈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영광농협 A지점 조합원 10여명으로부터 지난 9-10월께 생활고를 이유로 수억원을 빌린 뒤 잠적한 직원 B씨(40대)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달 말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가 두 달여 간 조합원들에게 적게는 200-300만원, 많게는 2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며 수차례에 걸쳐 현금이나 본인 계좌로 수억원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은 B씨를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조사 중이다.

영광농협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중앙회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조합원은 20여명으로, 피해액이 약 2억3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영광농협에 따르면 B씨는 지점에서 판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동안 조합원들과 쌓은 친분을 이용해 생활고를 빌미로 수억원의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조합원들에게 생활고로 신용카드가 정지돼 급전이 필요하니 자신의 차량에 현금을 넣어두고 갈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타 지역 은행으로 데려가 현금을 인출한 뒤 농협 측에는 절대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 조합원과 차량 이동 중 대출 실행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 측은 B씨를 본점으로 대기발령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B씨는 현재 사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태로 조합원들의 동의 하에 정당하게 빌린 것이라는 주장이다.

B씨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고 휴직 중이다.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B씨가 빼돌린 돈의 사용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영광농협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농협의 손실이 발생한 일이 아닌 직원 개인이 사적으로 저지른 행위임에 따라 농협차원의 해결방안이 없어 유감”이라며 “지난달 말 농협 측에서도 해당 직원을 수사당국에 고발 조치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규모, 사실 관계 등을 확인 중”이라며 “현재 확인된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행 여부 사실 확인에 더욱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변은진·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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