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 수 영광119안전센터 소방위

해빙기를 맞아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아내리고 봄기운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올해 농사를 위한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지면서 들녘에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소각 등으로 봄철 건조한 날씨를 맞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산림청 공고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104일) ‘산불조심 기간‘으로 공고했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봄을 맞아 농촌에서는 병충해, 마른 풀과 비닐 등 쓰레기를 정리하는 의도로 논·밭두렁을 태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실제로 농사에 이로운 해충의 천적들이 더 많이 죽어 방제 효과보다는 화재 위험만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봄철 대형 산불의 주원인이 되기도 한다.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 바람에 불씨가 날려 화재로 번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2015부터 5년간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13,814건이며, 이 화재로 68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부상당했다.

실제 사례로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지자 이를 끄려다가 불길에 휩싸여 숨지는 사고, 잡풀을 태우다 커진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생태 환경을 파괴해 천적 곤충의 피해가 더 크고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와 인명피해까지 입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등 2차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과거처럼 더 이상 장려하지 않고 지양해야 한다고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갈 경우 최대 30만원, 불을 피우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이 났을 경우는 혼자서 불을 끄려 하지 말고 대피 후 119로 즉시 신고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지역 안전과 산림보호의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처럼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산림과 농촌 자연환경에 화재 없이 안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동참해 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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