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입찰자에 이의신청
보완서류 요구로 계약연장
오는 15일 이후 결정 예정

영광군이 직영하던 설도수산물판매센터의 계약기간이 지난 6월30일자로 끝나면서 직영과 위탁관리를 두고 갈등하던 군은 상인들의 의견을 따라 위탁관리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설도 젓갈타운 사용수익허가 2차 입찰공고에 3군데 업체가 참여했으며 최고가를 쓴 업체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와 9월15일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명시한 상태로 오는 15일 이후 위탁관리 업체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로 지역제한경쟁, 전자입찰, 최고가 낙찰제 등을 통해 진행됐다.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총 4년이며 사용기간은 2021년 9월1일부터 2025년 8월31일까지로 경영상태가 양호한 경우 1회에 한정해 5년의 범위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설도항어민영어조합법인의 현 대표는 설도협동조합의 불투명한 운영을 두고 군의 직영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했던 상인 A 씨다.

A 씨는 위탁관리 할 경우 매년 1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군 직영을 요구해왔지만 군에서 불투명한 운영을 해온 설도협동조합에 위탁관리를 맡기려 해 입찰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설도협동조합 전 조합장 B씨는 불투명한 운영을 했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해명했는데 먼저 통장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B 씨는 감사 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통장내역 등과 함께 ‘열람자료’로 사무실 책상에 배치해두고 6개월간 조합원들에게 공개했다고 말했다. 복사하거나 외부유출은 안되지만 사무실에 오면 통장내역 등을 모두 볼 수 있도록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A 씨가 주장한 2018년 상가임대료 7,600여만원이 결산 보고서에 누락된 부분은 2017년 이월금 1억3백만원에 포함돼 있었다고 B 씨는 해명했다.

그는 결산보고서를 2018년 2월22일에 작성했고 매년 1월에 상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2018년 1월경 대부분의 임대료가 입금돼 2017년 이월금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B 씨는 지난달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던 A 씨에 대해 ”군이 직영을 시작한 2019년 7월부터 입찰로 좋은 자리를 얻어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 임대차 보호법을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B 씨는 조합에서 운영할 때는 입점 상가들의 자리를 2년마다 제비뽑기로 정해 옮겨야 하는데, 군에서 직영하면 현재 자리를 옮기지 않고 장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설도협동조합이 위탁관리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 씨는 ”군에서 직영하면 관리비나 인건비 등 위탁관리 할 때 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상인들에게 이익이다“며 ”지금 장사하고 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도 아니고 지키고 싶은 욕심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설도협동조합이 회계를 의뢰한 C 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한 2018년 합계잔액시산표 자료와 조합측의 2018년 결산보고서 잔액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C 회계사무소 담당자와 통화해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회계사무소 담당자는 “결산 보고할 때 조합에 통장자료를 요구했고 조합에서 받은 통장내역을 토대로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했다”며 “예를 들어 조합에서 A통장만 자료로 주고 B,C통장은 주지 않아서 잔액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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