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납 성분’ 기준 초과해
나주발전소 가동 중단 불가피
품질 최초검사 부실 의혹 커
한난, “예상 못한 결과” 당혹
원인분석·재발방지 대책 마련

➊ 장성군 복합물류센터 내 SRF(가연성 생활쓰레기 고형연료) 임시 야적장 모습 ⓒ 나주시

장성물류센터 야적장에 3년 넘게 적치된 SRF(가연성 생활쓰레기 고형연료)에 대한 품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와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량 폐기 처분하기로 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지난달 21일 착수한 장성군 복합물류센터 야적장에서 채취한 고형연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진행한 결과 ‘수분’과 ‘납’ 등 2개 항목에서 기준에 못 미쳐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검사 결과 수분은 품질 기준 25%를 넘긴 31%로 나타났으며 납은 기준치인 1kg당 150mg을 크게 넘긴 252mg으로 확인됐다.

➋ 환경공단 장성야적장 SRF 조사결과
기준치를 넘긴 ‘수분’과 ‘납’의 경우 수분은 3년 넘도록 노천에 고형연료를 장기간 보관하면서 빗물 등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중금속 성분인 ‘납’은 외부에서 유입될 수 없다는 점에 빗대어 볼 때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진행한 ‘품질최초검사’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또 폐자원에너지센터의 고형연료제품 검사제도에 따르면 보관 중인 제품의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분기별 1회 검사 해야하나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지난 3년 6개월간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이하 발전소)의 승인이 안 난 상태로 정상 사업 운영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기검사에서 제외돼 환경공단에 검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작년 민관협력거버넌스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 환경영향조사 중 연료품질조사 등 2020년~2021년 사이 나주 발전소 가동 중 시행한 3차례의 연료 품질검사에서도 적합판정을 받았다며 이번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온 것은 예상치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품질검사에서 납이 검출된 부분은 2017년 7월~9월 사이에 제조된 연료로서 한난은 납품 당시 해당 고형연료에 대해 품질문제로 공급자에게 반품대상임을 통보한 바 있고 해당 연료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4차 당정협의회에서 광주시 폐기물 자원화 시설인 청정빛고을(주)에서 생산해 장성 야적장에 보관 중인 SRF 품질 조사 결과에 부적합 하다고 나온 2만1,000t을 소각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나주 발전소는 당분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며 환경부는 SRF의 품질·배출 가스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품질 관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고형연료는 한난과 나주시의 사업개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던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주 발전소를 가동 못하면서 2018년 1월부터 장성군 복합물류센터 야적장에 방수포와 차광막을 씌워 보관해왔다.

임시야적장에 보관 중인 고형연료에서 침출수와 악취 민원이 제기된 것은 2019년 5월부터였다. 올해 6월 나주시장의 장성야적장 긴급 현장점검으로 침출수 문제가 불거져 검사를 의뢰한 결과 카드뮴과 납 등 중금속 성분이 검출돼 장성 주민들의 우려가 커졌다. 이에 한난 측은 장성군에 오염물질 유출방지대책을 제출하는 등 올해 11월까지 고형연료 반출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한난은 “이번 품질검사 결과에 대해 철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 또 장성 야적장 고형연료제품에 대해 지체 없이 전량 사용중지 조치를 취하고 자원재활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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