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영광군이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영광사랑카드 매출에 따른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전년도 기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영광사랑카드 매출로 인한 카드 수수료 0.5%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연 2차례 상·하반기 각 일시불로 지급되며 상반기(1~6월) 카드 수수료는 7월, 하반기(7~11월) 카드 수수료는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2020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해 군청 투자경제과로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6월1~21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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