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상부헤드 관통관 부실공사 의혹]
검찰,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공사 작업자 10명 기소해
용접사 자격인정 시험 과정서
대리시험 의혹도 사실로 드러나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상부헤드 에서 무자격자가 작업을 하는 등 부실공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은 하청업체와 시공업체,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등 관련자 10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광주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홍석기)는 18일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두산중공업·하청업체·한수원 관계자 10명과 두산중공업, 한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청업체 용접사 A(46)씨와 B(39)씨는 지난해 7월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관통관을 용접하면서 부식에 강한 니켈 특수합금 제품인 Alloy690 용접봉 대신 스테인리스 용접봉을 사용했다.

이들은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잘못 시공한 용접 부분 위에 Alloy690을 덧씌웠다. 용접 기록서에는 정상적으로 용접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두산중공업 직원 C(46)씨는 수동용접 자격자가 직접 관통관에 들어가 작업해야 하는 구간에 하청업체 용접사 D(43)씨가 무자격 상태로 들어가 작업한 것을 묵인하고 용접기록서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용접사 E(35)씨와 F(39)씨는 용접 촬영 영상 판독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발견했음에도 정상 용접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

용접사 자격인정 시험 과정에서 제기된 대리시험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E씨는 2019년 12월 용접사 자격인정 시험 과정에서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용접조장으로서 용접조원의 실기시험을 대리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두산중공업 직원 G(39)씨와 한수원 직원 H(49)씨는 이같은 잘못된 용접을 은폐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했다.

한빛 5호기 원자로 상부헤드 부실공사 의혹은 지난해 7월25일 원자로 상부헤드 관통관 69번에서 용접불량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원자로 상부헤드 관통관에서 추가 용접불량이 확인됐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논란이됐다.

한수원은 원자로 헤드 관통관 일부의 부실공사가 드러나자 지난해 11월 시공사인 두산중공업과 작업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1월 한빛원전과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시공사인 두산중공업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같은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지자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 2시 감시센터 2층 회의실에서 긴급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위원들은 “규제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라며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사고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미흡한 점이 많아서 죄송하다”며 “자격없는 용접공이 작업한 구간은 재공사에 착수 했다. 직원의 처벌에 관한 부분은 판결이 나온 이후 업무배제 등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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