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오는 9월 말까지 집중 추진

농협장성군지부(지부장 조상명)는 관내 농·축협과 함께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젊은 농업인 발굴과 조합원 가입을 통한 정예인력 육성을 위해 청년조합원을 집중 추진한다.

추진대상은 올해 만45세 미만(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청년농업인이며, 집중 추진기간은 오는 9월말까지이다.

조합원 가입자격은 장성 관내 해당 농·축협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자격기준(농업협동조합법 및 대통령령)에 부합하고 해당 농·축협 정관에서 정한 좌수 이상을 출자한 농업인이면 가능하다.

조합원 가입 시 혜택도 다양하다.

출자금에 대해선 예금 금리에 2%를 더해서 배당을 해주고, 전 상호금융 합산 1천만원 한도까지는 비과세다. 또한 사업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과 농자재 할인 구입, 영농자재 및 건강검진 지원, 농업용 면세유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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