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장성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의 사용료를 감면한다.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을 통해 4월 16일부터 만 13세 이상∼만 55세 이하 여성 회원은 월 사용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여성 회원의 경우 매월 일주일 정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남성 이용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감면사유를 신설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이 외에도 ▲수영장 내부 체력단련실 사용료 인하 ▲보훈 관련 대상자 사용료 50% 감면 ▲장성군 체육회 주관 행사에 대해 80% 감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오는 5월 준공 예정인 옐로우시티스타디움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군민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 대관신청, 예약 결제 등이 가능한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을 현재 구축하고 있다”며“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쉽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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