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영세사업자 대상
최대 1회, 50만원 지원

영광군이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정과 영세 사업체에 대해 군민 행복 무한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6일 영광군은 “실질적 위기에 처했으나 법과 제도상의 기준에 부적합해 도움을 받지 못한 가구를 돕기 위한 영광군 군민행복 무한돌봄사업을 보건복지부와 신설사업 협의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광군 군민행복 무한돌봄사업은 위기 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 위기 상황에서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으로 6개월 이상 영광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중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무한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위기 사업체에 대한 무한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영업하는 영세사업체에 한해 3개월 이상 영업 후 폐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촘촘한 무한돌봄을 지원한다.

군이 계획 한 무한돌봄 지원 기준은 중위 소득 100%이하(3인가구 398만 원) 재산 기준 1억100만 원 이하·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6개월 이상 주민등록 후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주민 중 실직과 폐업 등의 위기에 처한 주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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