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간 제325회 임시회 열어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각종 조례안 5건 심의·의결

장성군의회가 지난달 20~29일까지 10일간 개회한 제325회 새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모습.

장성군의회가 지난달 20~29일까지 10일간 개회한 제32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일부터 27일까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적인 보고를 통해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28~29일까지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로는 차상현 의원이 ‘장성군 폐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김회식 의원이 ‘장성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돼 심도있게 다뤄진 장성군수 발의 조례안은 △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차상현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 폐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농가와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을 체계적으로 수집·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제정됐다.

조례 제정으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수집함을 설치하고 ‘폐농약 집중 수집의 달’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폐농약의 수집 및 처리방법이 입법 처리됐다.

김회식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장성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임시회에서 논란이 됐던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품권 유통의 군 외지역 사용을 가능케 하는 내용과 정부정책, 재난지원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 상품권 초과 환전 조항을 신설하고자 했다. 하지만 소상공인협의회의 반발과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제15조 4항에 정부정책, 재난지원 등 특별한 사유로 환전한도를 초과한 형우 1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환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8조 수탁자 자격에 해당하는 조항이 일부 수정 가결됐다.

한편, 장성군의회는 오는 3일 오전 10시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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