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일시적이고 긴박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을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으로 변경해 1월부터 3월까지 확대 지원한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란 일시적인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발굴, 단기간 위기 해소를 위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이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주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방임, 학대,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중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0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세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게 생계유지를 위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위기사유에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새롭게 인정하고 재산기준은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 실질 재산기준은 1억1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금융재산기준은 기존 500만원에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상향(100% → 150%)해 1인가구 774만원, 4인가구 1,231만원으로 상향한다.

긴급복지 지원 내용은 1인기준 생계비 47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하, 주거비 18만원, 복지시설 이용 53만원으로 모든 지원은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연장 지원도 가능하다.

단,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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