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민원 및 건의사항에 대한 군민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처리 중간통보제’를 강화한다.

중간통보 대상은 처리기간이 15일 이상인 민원으로 10일 이내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타 기관의 협조 지연이나 다수인의 이해관계로 처리기한이 연장되는 민원, 각종 주민건의 사항 등이다.

통보내용은 현재 진행상황, 완료 예정일, 건의사항의 가부 등이며 예정보다 처리가 늦어지는 민원은 사유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건의사항 및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모바일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사업 추진 여부를 신속하게 알릴 계획이다.

군은 중간통보제 강화로 민원인의 오해나 이해 부족에 따른 불만을 줄이고 궁금증을 사전에 해소해 군민과의 소통과 행정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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