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제한액 2억8,000만원
지난 선거 대비 20.69% 증가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최강호)가 오는 2020년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8,000만원으로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2억3,200만원) 대비 20.69% 증가했다.

이는 2018년 4월16일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500만원을 가산한다’라는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방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또 유효투표 총수의 10%이상 또는 15%미만 득표한 경우는 50%를 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은 보전하지 않는다.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가능한 사진 등 자료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해주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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