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1일~12월11일 21일간
내년도 예산안 등 3차 추경 심사
“낭비요인 세심하게 심사할 것”

함평군의회(의장 정철희)가 지난 21일부터 12월11일까지 21일간 제25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며 올해의 마지막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020년도 본 예산안,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함평군에서 요청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869억원으로 일반회계 3696억원, 특별회계 17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3461억원보다 408억원이 늘어났다.

21일에는 제 1차 본회의를 개회해 △조례안 14건△동의안 3건△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내년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시정연설을 듣고 경제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행정위원회 등을 구성한다.

11월21일~12월6일까지는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 동의안, 실과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한다. 12월1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등 3건에 대해 심희하고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보충설명과 질의답변도 이어질 예정이다.

12월1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해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의결한다.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함평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김형모 의원) ▲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앵랑 의원) 이다.

이 외 심사할 조례안은 △함평군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카콜서비스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정철희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올해의 마지막 회기일 뿐 아니라 새해를 계획해야하는 중요한 회기이다. 의원들은 함평군 살림살이가 내년도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세심하게 심사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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