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1호기 열출력 급증사건 원안위‧KINS 재발방지대책 세부이행계획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안위가 지난 8월11일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열 에너지양) 급증 사고를 계기 삼아 ‘재발방지 이행대책’을 수립했다.

인적 오류 재발방지를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 원전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강화, 발전소 주변 지역 및 국민과 소통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재발방지 이행대책 발표 당시 정작 영광군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아 질타를 받았다. 이후 원안위는 지난달 10일 민관합동대책위를 구성, 영광을 찾아 주민들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논의하며 주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것을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최종회의가 열렸고 주민측에서는 원안위 관계자에게 핵연료 건전성 확인, 한수원의 안전문화, 품질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이행실적의 경우 정기점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본지는 주민 의견이 반영된 원안위‧KINS와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두차례에 걸쳐 지면에 게재한다.

<안전을 저해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

1. 원자로 면허제도 개선(원안위)- 조치기간 : 2020년- 완료예정 : 2020년 9월- 문제점 : 면허(감독)보유자의 지시·감독 하에 무면허자도 원자로를 운전하거나 핵연물질·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취급 가능- 개선방안 : 면허소지자만 운전 가능토록 법 개정, 원자로조종사(또는 감독자) 면허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갱신 제도를 도입하여 운전원의 운전 능력을 유지·강화

2. 벌칙 상향(원안위)- 조치기간 : 2020년- 완료예정 : 2020년 9월- 문제점 : 현행 원안법 제26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는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의 운영기술지침서 준수를 규정,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 규정으로 처벌 강도 낮음.- 개선방안 : 원안법의 형벌 체계를 전체적으로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문제된 운영기술지침(제26조) 위반 우선 강화 추진

<안전이 우선되는 환경 조성>

1. 전 원전 안전문화 특별점검(KINS)- 조치기간 : 2019년- 완료예정 : 2019년 12월- 문제점 : 부적절한 작업 관행, 비정상 상황에 보수적 대응 미흡, 준수하여야 할 규범이 무시돼 예방할 수 있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 개선방안 : 안전문화 심층진단 방법론을 적용한 제3자에 의한 전 원전 특별진단 실시, 종사자 의식 개선, 안전문화를 저해하는 각종 제도와 정책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개선 계획에 따라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3년간 규제기관에 이행결과 제출, 개선대책 효과성을 종합 검토해 조직문화 변화 경향 확인(매년 12월, 2022년까지 3년간)

2. 규제기관-한수원 안전문화 회의체 신설(KINS)- 조치기간 : 2020년- 완료예정 : 2019년 12월- 향후계획 : 안전문화 경험반영 체계 개선(원전 안전문화 결여사건 발생시 적용), 경영진 안전문화 의사결정 회의체 운영 : 한수원 안전문화 고위경영진 회의체 운영계획 수립(2019년 10월), 규제기관-한수원 안전문화 간담회 신설 기본계획 수립(2019년 10월)

3. 발전소장 등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고시 제정(원안위)- 조치기간 : 2020년- 완료예정 : 2020년 3월- 문제점 : 한수원의 원전종사자는 순환근무제로 인해 원전·본부간 주기적 인사이동, 책임관리자(소장, 실장)의 경우 운전감동 관련 자격과 충분한 해당 원전 경험이 없을 시 운전 중 긴급 상황에 대한 상황인식 및 판단 미흡- 개선방안 : 미국 원전 규제지침을 국내 원전 운영 상황에 맞게 적용해 원전 직원의 자격 관리를 위한 고시 제정 추진, KINS 규제지침 개정, 한수원 절차서 개정할 계획. 소·실장을 임명시 SRO 면허를 취득했으며, 해당 노형·용량·부지의 원전에서 근무한 경력자를 선발하도록 기준 강화. 소장과 운영실장은 근무하려는 원전에 해당하는 SRO 면허를 취득한 자 우선해 임명. 노형·용량·부지가 다를 시 해당 원전 근무 경력이 전환되지 않게 설정.

<규제기관 대응체제 강화>

1-1. 지역사무소장의 선 사용정지 명령 후 보고체계 마련(원안위)- 조치기간 : 2019년 9월- 완료예정 : 2019년 10월

1-2. 원안위 KINS의 현장인력 증원(원안위)- 조치기간 : 2021년- 완료예정 : 2019년 9월

1-3. 사고 고장 대응 매뉴얼 마련(원안위)- 조치기간 : 2019년 9월- 완료예정 : 2019년 9월- 문제점 : 사건 발생시 현장 대응 등의 조치가 지연된다는 외부 지적- 개선방안· 지역사무소의 판단 하에 신속하게 정지를 명하게 하는 등 현장 대응체계 개선 : 위임 전결규정 개정 계획· 파견 인사 발령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 : 파견 대상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검사관증 발급 요건 마련· KINS 주재검사원 현장 인력 보강 :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사이트별 7개 분야별 1명 이상 인력 배치· 사고·고장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신속한 초기대응 체계 유지 : 사건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두 또는 문자보고하는 초동보고체제 구축, 사건조사단 현장 도착 이전 지역사무소 및 주재검사팀이 확인할 사항을 목록화, 사건 발생시 현장 및 본부 근무자의 협업을 체계화

2. 검사관 및 검사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신설(원안위, KINS)- 조치기간 : 2020년- 완료예정 : 2020년 6월- 향후계획

▶ 원안위 : 검사관증 발급 요건 마련·검사관증 발급 요건 마련 : 요건검토(2019년 10월), 훈령안(2019년 12월), 교육연계(2020년 6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 교육계획수립 (2019년 12월), 과정개설(2020년 6월)

▶ KINS· 2019년 하반기 원자력 검사원 교육과정 시행 : 2019년 10월 말 교육 실시 예정(국정감사 종료 이후)· 2020년 원자력검사원 교육계획 수립 및 제출 : 2020년 원자력검사원 교육계획 수립 및 제출(2020년 1월 말)· 2020년 상반기 원자력검사원 교육과정 시행 : 2020년 원자력검사원 교육계획에 의거 교육 시행

3. 사업자와 독립된 원전 상시 감시체계 구축(KINS)- 조치기간 : 2020년 3월- 완료예정 : 2020년 3월- 문제점 : 원전 출력급등에 따른 운영자의 운영기술지침서 조치요구사항 미인지 및 수동정지 의사결정 지연 등에 따라, 규제 차원의 대응을 위한 원전 이상 상황 자동인지, 통보기능 강화 필요성 대두- 개선방안 : 기동운전시 운전상태 확인을 위한 원자로 출력감시 및 단계별 열출력(정격 열출력의 5%, 25%, 100%) 자동통보, 운영기술지침서 긴급조치 요구항목에 대한 자동인지 및 통보기능 구현을 통해 원전 운영자 보고 내용 상호 확인, 자동통보 이상상황별 대응지침 개발을 통한 상시 대응체계 유지

4-1. 보고공개 규정 개정 및 해설서 개발(원안위, KINS)- 조치기간 : 2020년 3월- 완료예정 : 2019년 12월

4-2. 안전문화 특별점검 실시제도 도입(KINS)- 조치기간 : 2019년- 완료예정 : 2019년 12월- 문제점 : 원전 운영자가 운영기술지침서 적용여부를 간과해 제한시간 내 미조치, 안전문화 결여로 인한 인적오류 사고·고장 사건의 반복적 발생- 개선방안 및 향후 계획

▶ 원안위 : 보고·공개 규정 개정을 통해 열 출력 제한치 초과를 포함해 즉시 정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동정지 이행 보장, 보고대상 사건 등급평가서 안전문화 결여로 등급이 상향조정될 경우 안전문화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보고공개 규정 개정 : 고시 개정안 마련(2019년 9월), 부내 의견수렴 후 원안위 상정(2019년 10월), 국조실 규제심사 및 개정 고시 시행(2019년 12월)

▶ KINS· 원안위 고시 제2018-3호(원자로 19)에 따른 보고대상사건 해당 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판단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 보고공개규정 기술배경서(해설서)를 개발하고 공유함 >> 항목별 용어 해설, 조항에 대한 기준 수립, 적용 사례·예제 및 답변 제시 등· 보고규정 해설서 초안마련(2019년 9월), 결정사례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019년 11월), 보고규정 해설서 개발완료(2019년 12월)

5. 원전 상황정보 공유 지자체 확대- 조치기간 : 즉시- 완료예정 : 완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전체 지자체에 상황전파, 2019년 9월 지역사무소 영상회의

6. 원전 운영기술능력 중점 검사체계 도입(KINS)- 조치기간 : 2020년- 완료예정 : 2020년 6월- 문제점 : 정비인력에 의한 부적절한 제어봉 인출, 반응도 계산 미흡, 운영기술지침서 규정 미숙지 등 전반적인 원자로 운영기술능력의 저하 발생, 사업자의 안전문제 파악 및 해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운영 개선프로그램(CAP)의 이행상태 및 유효성에 대한 규제검사를 수행 필요- 개선방안· 안전설비 성능 확인 위주의 정기검사와 구분해 원전의 안전운영을 위한 사업자의 역량을 중심으로 검사하는 신규 검사체계 도입· 운영조직, 책임 및 권한, 교육 및 훈련, 운영절차 등 현행 운영기술능력분야 검사내용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세부 규제검사 수행방안 개발· 안전관련 문제 파악 및 해결을 위한 사업자의 운영개선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시정조치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검사방안 개발- 향후계획· 검사방법 개발 및 시범검사(2019년12월), 제도개선(~2020년 6월)

7. 기동운전 적절성 사후 검사 추진(KINS)- 조치기간 : 2020년- 완료예정 : 2020년 6월- 개선방안 : 기동운전 전반에 대해 운영기술지침서 운전제한조건의 만족 여부 및 후속 조치사항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방법 개발, 한빛 1호기 유사 호기(한빛 2호기, 고리 4호기)에 대해 기동운전 시범검사 수행 >> 검사 방법을 보완해 제도개선 및 전 원전 확대 시행

8. 원안위·KINS 안전문화 요인 발굴(KINS)- 조치기간 : 2022년- 완료예정 : 2022년 12월- 개선방안 : 국제기구(OECD / NEA 등)를 통한 해외 주요국과 공동 논의를 통해 규제기관의 안전문화 요인 발굴 추진, OECD / NEA 논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 사회 상황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규제 기관 안전문화 요소 발굴 추진- 향후계획· 규제기관 안전문화 관련 국제기구 논의 참여 : OECD / NEA CNRA 또는 산하워킹그룹 회의 참석(매년 6월, 12월)· 국내 교유한 규제기관 안전문화 요소 도출 : NEA 및 해외 규제기관 안전문화 추진사례 입수 및 분석(~2020년 6월), 해외 사례의 국내 적용 방안 검토(~2020년 12월), 국내 고유 규제기관 안전문화 요소(안) 초안 개발(2021년 6월), 초안 의견수렴 및 최종안 마련(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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