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작황호조로 과잉 생산된 보리 재배농가의 시름을 덜기 위한 대응에 나선다.

군은 농식품부, 농협중앙회와 협의해 2019년산 보리 중 계약재배를 하지 않은 농가의 매입 희망 물량 496톤 전량을 수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성군은 농가의 소득보존을 위해 보리매입에 따른 농협의 수매금액과 주정용 판매금액의 손실된 금액 2억3000여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매는 선제적인 처리를 위해 지역농협에서 수매한 후 주정용으로 처리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매는 이달 말 안에 진행될 예정이다. 장성군의 수매 규모는 496톤이며 보리 1가마당(40kg 기준) 수매단가는 쌀보리 27,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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