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향후 10년 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약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그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복지법에 신고의무자를 규정해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장과 그 종사자로 하여금 노인학대 발견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전국 31개 지역노인 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신고 건수 13,309건 중 노인학대가 4,622건으로 무려 34.7%를 차지한다.

이중 비신고자의무자의 신고가 86.3%로 신고의무자의 신고율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신고의무자의 유형에는 지킴이단, 경찰관 등에 의한 관련 기관이 59.9%, 타인 18.9%, 피해 노인 본인 10.8%, 친족 10.2%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원인은 가해자들의 폭력성과 더불어 주로 경제적인 이유가 대부분이며, 일회성이 아닌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대부분 자기방어 능력이 미약한 노인들로 자신이 당한 피해를 쉬쉬하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기를 꺼리고 있어 실제발생 대비와 비교 했을 때 신고율은 극히 저조한 편이다.

이처럼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신고율을 보이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부 집단에 편중돼 있는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예방교육이 다양한 직군에서 이뤄져야 한다.

노인과 밀접한 업무 종사자들의 올바른 교육과 관심으로 학대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신고의무가 지켜진다면 학대로 인한 피해 노인들을 더욱 세심하게 살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인 관련 종사자들의 신고의무와 신고에 따른 가해자 처벌은 사후조치에 불과해 노인학대 근절과 사전예방 효과는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

효과적인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노인학대의 유형과 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많이 이뤄져야 한다.

노인학대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피해노인 자신도 가정사가 부끄러워 숨기는데 급급하지 않고 보다 더 큰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변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야겠다.

노인학대가 만연한 현재의 사회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노인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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