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0월·집유 2년 원심 확정
나윤수 부군수 권한대행체제로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이 5월30일 함평군청 소회의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함평군>

이윤행 함평군수가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15일 21대 총선까지 나윤수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2015년 12월 지인 A씨에게 지역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비용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언론매체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에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강화하려는 일환으로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다만 기부행위가 지방선거 2년 6개월 전 이뤄졌고, 보도가 군정 비판이었던 점 등을 보면 실형은 너무 무겁다”고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2심을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이윤행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재선거까지 남은 11개월 동안 나윤수 부군수가 함평군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지난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임 군수가 취임할 때까지 함평군 500여 공직자는 군정이 한치의 공백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혼신의 노력을 다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 역점사업과 관련해 “최근 군청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와 이 군수 낙마로 사포 관광지 개발사업, 2022 세계 나비 엑스포 등 민선 7기 핵심사업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이미 나오기 시작했다”며 “이럴 때일수록 500여 공직자 모두가 근무기강을 더욱 엄정히 유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군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답변에서는 최근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함평 아델리아 C.C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군의 입장 변화를 물었다.

이에 나 권한대행은 “주민들과 함께 방법을 모색하는 등 기존 사업들은 법과 원칙을 준수해 군민을 위해 함평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군수의 낙마에 따라 민주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인사들의 출마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우리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