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로 협의
해남·함평·강진군 등 5개 시·군 도입
영광·장성군, 내년 제도 시행시 검토

해남군, 6월부터 첫 농민수당 지급해
함평군, 8월·11월 농어가 수당 지급

농어민수당, 기준 달라 형평성 논란
지자체 별 지급대상·액수·범위 상이
도, 동일한 기준 마련 22개 시·군 적용

전남 해남군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에서는 해남, 강진, 함평 등 5개 시군이 농어민 수당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제도 시행을 두고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것에 반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남 내 지자체 별로 농어민 수당 추진 현황과 문제점, 대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편집자주

전남 내 농어민 수당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민선7기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이 최근 정당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로의 신설 협의를 정식 신청했다.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 촉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보장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전남도내 모든 시군의 농어민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농(어)민 수당을 도입하려는 전남지역 지자체는 화순과 함평, 광양, 해남, 강진군이다. 영광·장성군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 전남도 농어민수당 제도 시행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는 지난 3일 화순과 함평, 광양, 해남, 강진 등 5곳 시·군이 제기한 농(어)민수당 도입 여부에 대한 협의신청에 대해 서류 미비 지적을 받은 광양시를 제외한 4곳에 대해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농어민수당을 시행하는 지자체

해남군은 6월부터 전남도 시군 중 가장 먼저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해남군은 군 전체 농가 1만4579가구에 지역화폐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연간 60만원(반기별 30만원)을 균등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으로 농업경영체로서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는 농업인이다. 농민수당은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8∼9월 중에 지급한다.

함평군도 오는 8월께 농어가 수당 지급에 나선다. 군은 오는 7월 중 농어가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 받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30만원씩 총 60만원의 실제 수당을 지급한다.

함평군은 지역화폐(함평사랑상품권)로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데, 올해는 하반기(8월, 11월)에만 30만원씩 총 60만원을 약 8,000여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함평군 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함평군민이다.

또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임업인 포함)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가축시설이 함평군 관내에 있는 실제 축산인 △어업면허,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어업인 등이다.

이어 화순군은 보건복지부 협의가 마무리됐으나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광양시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올 하반기 농어민수당을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전남 내 지자체별 ‘둘쭉날쭉’ 농민수당

‘농(어)민 수당’ 시행을 준비 중인 화순, 해남, 함평 등 5개 시군의 지급대상과 액수, 방식이 제각각으로 추진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전남의 경우 시행하는 지자체별로 60~120만원으로 상이하다. 대표적인 예로 함평은 연 120만원, 해남은 연 60만원으로 2배 차이가 난다.

또 전남도와 일부 시군은 농민수당 지급대상을 농가 경영체를 중심으로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농민단체는 개별 농민이 지급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급 범위에 있어서도 화순·광양·해남·강진 등은 지급대상을 농민으로 한정한데 반해 함평은 농민과 어민을 포괄하고 있어 기준이 다르다. 또 현금을 주거나 지역화폐를 주는 등 지급방식도 다르다.

권역별 공청회 열고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

이에 전남도는 농어민수당 지급과 관련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향후 도내 22개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달 23일 전남도립도서관에서 22개 시군관계자와 회의를 열고 농어민수당 지급기준 등을 통일하기로 했다.

전남도가 농어민수당의 지급기준을 통일하려는 것은 제도도입의 목적과 여건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면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민수당의 지급금액은 100만원 이내로 하고 지급대상화 지급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민수당에 대한 재정의 일부를 도가 부담키로 했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농어민 수당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대상과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공청회 및 여론조사, 조례제정 등을 준비 중이다.

최근 전남도는 지난달 4월30일 1차 공청회를 시작해 지난 10일 장성군 문화예술회관서 4차 공청회(광주근교권)을 열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함께 개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농어민 공익수당’과 관련해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기획됐다.10일 열린 공청회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추진 현황 및 도민 설문조사,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도는 공청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도내 시군과 농어민수당 관련 협약을 체결, 복지부와도 관련 협의를 끝마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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