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홍 취재본부장

조직 내부 혹은 외부의 부정 거래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고 공개하는 사람을 내부고발자라 한다.

우리 사회 정서 속에서 내부고발자는 조직사회내의 정과 의리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불법과 부당한 일을 신고했음에도 오히려 조직 내에서 비난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한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내부고발자 보호법인 ‘부패방지법’을 2001년 제정해 부패행위 제보자의 범죄가 드러난 경우에도 그의 형을 감형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을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준용한다고 명문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내부고발자 보호를 하고 있다.

12월 초 장성 소재 사립학교 교무행정사가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는 제보를 접했다. 단순 자살로 묻히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취재와 함께 수사도 시작됐다.

교무행정사 A씨는 교감 승진을 앞둔 P교사의 비위사실등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했고 교감 승진에서 탈락한 P교사는 도교육청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며 P교사에게 A행정사가 신문고에 고발한 내용과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결과를 제공했다.

P씨는 A행정사가 승진을 방해했다면서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협박을 한 정황이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으며 P씨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도교육청 관계자들도 함께 조사중에 있다.

P씨는 결국 승진하지 못하고 지난 8월에 퇴직했지만 그 이후에도 A행정사에게 협박을 했는지는 아직 수사중에 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자살로 이어진 사건으로 취재가 시작되면서 경찰 관계자에게 수사 진행사항을 듣던 중 학교 명예와 위상이 걱정된다는 발언에 기자 역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살을 선택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아직도 먼 이야기인 것 같다. 내부고발이 공익성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는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우리 사회도 내부고발자에 대해 용기와 결단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확산돼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내부고발자를 정보유출자로 치부하며 오명을 씌우기도 하고 내부고발의 창구 역시 부재한 게 현실이다. 지역사회에서 경찰 또한 자리 이동 없이 한곳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 고발 대상과 연루되거나 관계에 있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때문에 현재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법령이 존재한다 해도 지역사회에서는 보호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보유출자는 이와 반대로 공익을 위한 제보와 민원,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에 임하는 기자가 해당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부서를 방문한 사실까지 이해 당사자에게 정보가 유출돼 물의를 빚기도 한다.

더욱이 해당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그 제보 사실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안까지 정보가 유출돼 공익을 위한 제보자는 물론 취재에 임하는 기자까지 난처한 상황을 야기하는 지역의 현재 민원인 관리 시스템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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