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화 도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2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라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남돌봄노동자 권리찾기 운동을 힘차게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전남돌봄노동자 권리 찾기 운동본부는 “요양보호사, 노인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산후도우미 등의 돌봄노동이 중장년층 여성들이 전담하는 쉬운 일자리로 인식돼 이들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 고용은 물론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도가 ‘돌봄노동자 행복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을 높이고 돌봄노동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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