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위생, 미용문화 서비스 향상 목적

장성군이 25일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지난 18일 미용업 영업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미용업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업 영업자가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보건 위생과 미용문화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장성군지부가 주관한다.

교육은 총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선 공중위생관리법규 주요 내용과 정신·소양교육, 미용전문기술 교육이 시행됐으며 이어진 2부에선 장성군지부 정기총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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