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0만원 수수 인정하면서도 변명 일관 반성 안해”
강 군수 “군민에 송구” 선처 호소…내달 23일 1심 선고

검찰이 선거구민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종만 군수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2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 군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구민 A씨에게 100만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변명만 앞세우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당시 자신은 2022년 2월14일까지 피선거권 박탈상태였고 입후보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었고 조모씨와 먼 친척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척을 도와주기 위해 100만원을 교부했기에 기부행위에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설득력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2008년 3월 뇌물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년 2월14일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것은 사실이나 2월15일 피선거권이 회복되자마자 A씨에게 연락해 출마의변을 게재해줄 것을 요청했고, 22일 출마선언, 25일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가졌다”며 “2021년 11월부터 각종 선거구민 행사에도 참여해왔으며, 영광군선관위에서도 피고인을 입후보예정자로 인식하고 피선거권 제한기간 중에도 선거법 준수 안내문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발송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행이 이뤄진 2022년 1월16일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여진다”며 “사건 당일 피고인과 A씨 간 대화 녹취내용을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A씨에게 선거 관련해 금품을 전달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백히 확인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뇌물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로 경력에 비추어 선거 관련 규정들에 대해 누구보다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범행에 이르렀고 교부한 금액도 적지 않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강종만 군수는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어 송구스럽다”며 “당시 사적인 동정심과 측은지심으로 100만원을 건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후회스럽고 반성하고 있다. 군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선거 때 할아버지 많이 도와달라며 주민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의 1심 선고공판은 6월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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