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지역 국가 재정 지원···후보지 선정 가속도
전남도 “이전 지역 주민 지원대책차후 보완을”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유치전에 적극 뛰어들고 있는 함평군도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평군 관계자는 14일 “광주군공항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구군공항특별법과 비교했을 때 이전 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차후에 보완돼야 한다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군공항특별법’이 이날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지원사업 추진 과정 중 기부 대 양여 초과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또 이전지역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이전지역 지원 근거도 담겼다. 이에 더해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 뿐만 아니라 토지까지 이전 지자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정부가 융자를 할 수 있으며 종전부지를 관광특구·특별건축구역·경제자유구역·스마트도시특화단지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광주군공항특별법과 동시 제정을 추진해 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함께 통과됐다.

광주시는 광주군공항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2016년 하반기부터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하지만 관련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멈췄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에 부딪혀 사업 수익성이 낮아 실행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

광주군공항특별법의 최대 난제로 꼽혔던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전부지와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이전지역 모두의 발전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광주군공항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지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의 장기 미래 발전을 담보할지원대책 추가·보완 등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군공항 이전에 드는 재원 중 부족분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쉬운 점은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비용 등 지원에 대한 국가적 의무가 규정되지 않았고, 이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지사는 “향후 대통령령 제정 등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며 “지역 상생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민 모두가 수용 가능한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대책을 적극 모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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