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아동급식의 대상과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의 내용으로는 아동들이 건강한 영양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급식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 규정 등 아동급식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식단 공급 등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정으로 위기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보호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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