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17일 “지난 9일부터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발생하는 응급 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주민과 등록 외국인이다. 신청 방법은 응급 차량을 이용해 병원 간 이송을 받았던 환자나 보호자가 보건소를 방문해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단,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등 타 법령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제외된다.

그동안 응급환자가 병원 간 이송 시 특수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10㎞ 이내) 7만5천원과 1㎞ 당 1천300원 씩 가산되는 비용을 부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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