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농사용 전력 위약금 부과 규탄 성명 발표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5일 장성 농업인회관에서 제278회 전남의장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남의장협의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존을 위한 ‘농협·수협 중앙회 본사 전남 이전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농협과 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전라남도에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농가에 김치 등 가공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단속을 실시해 농가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한 한국전력공사의 비현실적인 위약금 부과를 규탄했다.

강필구 회장은 “인건비 상승에 이어 난방비 폭탄으로 생계의 위기에 직면한 농가에 원칙도 없는 농사용 전력 위약금을 부과한 한국전력공사를 규탄하며 오는 20일 열리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 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결의안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회의에서는 농지 임대 수탁사업으로 농민들로부터 고금리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불합리한 수수료율·이자 수취 관행을 개선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전남의장협의회는 “금번 회의 시 채택된 건의안을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에 송부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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