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2023년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유족수당, 보훈명예수당을 2배 인상한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 월 14만원, 참전유공자 유족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각각 월10만원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장성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만65세 이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4.19혁명 공로자 또는 유족이다.

수당 신청은 참전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존에 수당을 받아 온 주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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