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조합장제 도입 3선 제한 정관 철폐 추진
장기집권 농협 사유화 우려 일부 대의원들 반발
농협 “내년 2월까지 의무…30일 총회서 재상정”

장성농협이 비상임조합장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내년 조합장 선거를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3선 제한 규정을 없애는 것은 조합장 사유화와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장성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보고서상 자산총액 2천691억원을 달성해 비상임조합장제 도입 대상 농협이 됨에 따라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법에 의하면 자산총액이 1천500억원 이상이면 상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인 경우 비상임조합장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장성농협은 지난달 26일 대의원총회를 열어 의장 직권으로 비상임조합장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 38표, 찬성 35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장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연임을 2선으로 제한했으나 비상임조합장제는 예외 규정을 둬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

장성농협은 ‘연임 2선 제한’ 정관에 따라 현 조합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비상임조합장제를 도입하면 조합장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각종 폐단이 발생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는 게 중론이다.

장성농협의 한 이사는 “조합장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연임 제한 규정을 철폐하는 비상임조합장제 도입 움직임은 현 조합장의 3선 출마길을 열어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한 조합원은 “한번 부결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재차 정관 개정 시도가 일고 있는 것은 현 조합장의 3선 도전 야심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며 “차기 조합장이 정관 개정을 추진해도 문제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농협 측은 오는 30일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정관 개정안건을 재상정할 계획으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장성농협 관계자는 “자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법적으로 비상임조합장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할 상황”이라며 “내년 2월까지 미도입시 행정처분을 받게 돼 이번 총회에서 해당 안건의 재상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조합장의 3선 제한을 풀려는 꼼수라는 지적에 대해 “직원들이 조합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자산 규모를 증가시킨 것은 긍정적인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와 연관시켜 해석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고 일축했다.

한편, 매번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무제한 연임을 가능케 하는 비상임조합장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국회에선 비상임조합장과 이사, 감사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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