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637농가 243억7천500만원

영광군은 26일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43억7천500만원을 확정하고 지난 21일부터 지급계좌 확인 등을 거쳐 농가에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7천637명이며, 면적은 1만2천313㏊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될 소농직불금은 농가 2천446호 대상 29억원이며, 면적직불금은 농가 5천191호 대상 214억원을 지급한다.

올해로 시행 3년 차인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조건을 충족한 일정 면적 이하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소농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시기 농업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공익직불제 시행 취지인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 창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우리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