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까지…적발 시 최대
2천만원 과태료·가맹점 취소

장성군과 함평군이 지역상랑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기위해 나섰다.

장성군과 함평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랑상품권 하반기 전국 일제 단속 강화·실시 계획’에 맞춰 내달 18일까지 함평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 자료를 분석 또는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해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품권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차 1000만 원, 2차 1500만 원, 3차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함평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함평사랑상품권이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24일부터 진행된 영광군하반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은 내달 4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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