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시경 장성소방서

해마다 자가용을 비롯한 각종 차량의 수가 늘고 있다.

하지만 차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 확충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재래시장, 상가지역, 주택 밀집지역 등 길목 사이사이에 불법 주·정차가 더해져 소방차량이 이동할 수 없는 상황 또한 늘고 있다.

소방 활동상 제한된 도로 여건에서 소임을 완벽히 수행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고 현장에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가 큰 관건이다.

화재 및 구조, 구급활동을 위한 골든타임은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보다 더욱 짧다. 현장 도착 5분이라는 극히 짧은 시간 내,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좌지우지된다.

하지만 도로변 주·정차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장 도착 시간이 지체돼 대형 화재 및 인명피해 등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화재 발생 후 5분이 지나면 연소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므로 최대한 5분 이내 신속히 도착하도록 소방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화재진압활동 뿐만 아니라 구급출동, 구조출동 또한 최단시간에 도착해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고, 심정지 및 급성질환 등의 응급환자도 5분내 처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살아날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활동에 있어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는 소방출동로 확보에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동중인 긴급차량이 주변으로 접근 할 경우 발빠른 양보를 해줘야 한다. 소방 출동로 확보는 소방 기관 단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성소방서는 화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방차량 통로 확보 훈련과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으나 마을 진입로, 협소한 도로, 시장 인근 및 주차공간이 협소한 아파트 등은 아직도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은 실정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였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제처분도 가능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개개인의 통행로 확보 노력이 곧 본인과 주변 지인의 안전을 지킨다는 인식변화이다.

자신이 주차한 곳은 대부분 자신과 관련 있는 지인이거나,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라 인식하고 소방차량 통로 확보 및 소방차 길 터주기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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