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지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2018년 4월 2일 13시 2분경 전북 익산시 평화동에서 주취자 병원이송 중 의식을 회복한 주취자가 구급 대원을 폭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구급차에 탑승하고 있던 강00 소방경은 사고 발생 후 경련, 구토 및 불면증에 시달렸고, 5월 중 정밀검진을 예약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 손상, 뇌출혈 등으로 치료받았으나 결국 5월 1일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폭행을 막기 위해 ‘소방기본법’ 제50조 벌칙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항목이 있지만 아직도 많은 구급대원 폭행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구급 대원 폭행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힘쓰고 있습니다.

▲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위 근절 캠페인 강화 ▲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신속·엄정한 수사 및 검찰 송치 ▲ 폭행피해 구급 대원에 대한 지원 확대 ▲ 폭행피해 유경험 10년 이상 재직 구급 대원 워크숍 개최 ▲ 폭행상황 유형별 대응요령 교육과정 개발·운영 ▲ 소방청·경찰청 간 협의,현장 협력 업무지침 개정 ▲ 폭행억제·증거확보를 위한 CCTV 운영 및 웨어러블 캠 지급 ▲ 폭력 행위 방지 장치(구급차 내 비상버튼, 휴대전화 앱) 개발·보급

올해부터 법이 개정돼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에 대해선 감형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구급대원 폭행을 하는 경우 더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국민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폭력적인 행동을 멈춰주세요.

하지만 구급 대원 폭행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급 대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호신 장비를 사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도 ‘소방공무원을 폭행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지 않는 한 관련 사건은 지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매 맞는 구급 대원이 나오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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