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금리 인하·상환기간 연장
등 복합대책으로 경영안정 촉진

전남도가 사료가격 인상, 수입축산물 무관세 적용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으로 1,972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2,463억 원을 지원한다.

예산 추가 확보와 함께 농가가 부담하는 융자 금리를 기존 1.8%에서 1.0%로 인하하면서, 상환기간도 2년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사료구매 특례보증 한도액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전남도의회에서 배합사료 가격 인상에 따른 특별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 것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비와 기존 외상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융자 지원에 쓰인다. 지원 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말, 염소,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거위, 칠면조, 기러기를 사육하는 농가다.

지원액은 축종별 사육 마릿수에 따라 차등을 뒀다. 소·돼지·가금 사육농가는 6억 원까지, 염소·사슴·꿀벌·말 등 기타 가축은 9,000만 원까지다.

저작권자 © 우리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