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되므로 등기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이 특별조치법은 토지·임야·건물 등의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하는 제도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다.

7월 말 현재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확인서 발급 필지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만 5,633필지다. 취득 원인별로 매매가 가장 많고, 상속, 증여 등의 순이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군에서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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