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서진 담양소방서 곡성119안전센터

화재진압이라는 고유의 소방영역에서 환자의 응급처치와 응급환자의 병원이송, 태풍ㆍ호우ㆍ대설 등 자연 재해, 그리고 벌집제거, 동물구조, 잠긴 문을 열어주는 생활민원형 구조까지 참으로 다양한 곳에서 119대원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 시민들은 언제나 119대원들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언제고 달려와 도움을 주는 119대원 특히 119구급대원에게 폭언과 욕설 더 나아가 폭행을 가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폭행이나 폭언으로 종종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게 된다면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대처할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으며, 이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면 정당한 구호를 받아야 하는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5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한 해 평균 876건이고 폭행 가해자 90%이상 주취자로 나타났고 대부분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처럼 구급대원 폭행은 대부분 술에 취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술을 마셔서, 취해서 라는 이유로는 폭력을 정당화 할 수 없고 올해부턴 주취여부가 감경요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 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속하여 처벌 받을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죄질을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징역형 이상을 구형 받을 수 있어 처벌이 무거운 편이다.

소방서는 구급차 CCTV 및 웨어러블캠,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등으로 폭행피해 발생에 항상 대비하고 있지만, 구급대원 폭행을 막기 위해선 사회적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아무리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를 사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도 '소방공무원을 폭행해선 안 된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지 않는 한 폭언·폭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건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지금 이 시간 폭염 속에서도 구급대원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현장을 누비고 있다.

폭행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119대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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