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진 장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초기에 발견하면 자체적으로 소화가 가능하고, 피난할 수 있어 피해의 규모가 작다.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 심각한 인명ㆍ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

초기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 제8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빨리 감지하여 경보음이 울리고, 화재가 크게 번지는데 소요되는 5분 정도의 골든타임에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한다면 큰 피해를 아주 작은 피해로 막을 수 있다.

초기 화재에서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말은 절대 과장된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화기 비치뿐만 아니라 평소 소화기 사용ㆍ관리 방법을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대형마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곳에서 쉽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설치 및 보관도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가능하다.

세대별·층별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와 거실·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면 된다.

또한 소방시설의 구매는 어렵지 않다. 주변의 대형마트나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3만원 내외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현재 화재로부터 주택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방법이다.

관심만이 주택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소중한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아직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관심과 설치율이 저조한 편이다.

이에 장성소방서에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기타 소외계층(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무상보급 및 사용방법, 필요성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택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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