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후보, 감사원 감사 ‘주의’ ‘금품수수’, ‘압수수색’ 사실무근선거에 악용하는 세력에 ‘공작정치’ 규탄

6·1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흑색선전과 선동이 난무하는 가운데 김준성 영광군수의 석산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어 팩트체크를 해본다.

◆ 김준성 군수 금품수수가 있었나.

감사원 홈페이지에 나타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김준성 군수의 금품수수에 대한 내용은 나오질 않는다.

주식을 시세보다 높게 사고 팔았다는 내용은 나오나 김 군수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군수는 군의회 의원이 되면서 석산 관련 모든 운영을 J씨에게 맡겼고, 이후 군수에 당선되면서 2014년 7월 18일 해당 부지 전체를 J씨에게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감사원은 석산 관련 어떤 결정을 내렸나.

감사원이 공개한 2021년도 공직비리 기동감찰에 따른 공개 전문을 살펴보면 토석채취 허가 관련 업무 부당처리의 제목으로 감사한 결과에 대해 내용을 공개했다.

전문에 명시된 조치할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산지관리법」에 위반되게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등 유한회사 00산업에 부당하게 토석채취를 허가한 A에게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이렇게 나와 있다.

◆ 토석채취 허가 절차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산림 분야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다.

토석채취 허가를 진행할 때 먼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가 필요한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는 산림청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지정해제 결정이 나와야 지정해제 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토석채취 허가는 전라남도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토석채취 허가를 획득할 수 있다.위 내용들이 모두 통과된 후 군에서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팩트체크 결과

항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김준성 군수의 금품수수나 감사원 고발 등의 내용은 팩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감사원에서 해당 부지의 진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사실은 있고, 감사결과 부당하게 토석채취 허가가 있었다며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그러나 금품수수나 검찰의 압수수색 등은 김준성 군수와는 어떤 연결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2021년도 기동감찰 결과를 충분한 취재 없이 보도하면서 나타난 해프닝으로 보인다.

토석채취 허가 관련에서도 영광군수의 재량권으로 허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산림청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전라남도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통과가 된 후 영광군에서 허가할 수 있는 구조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의 역할이 다시금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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