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진 장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공사장에서 용접 화재에 관한 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다.

전국 용접 화재는 2020년 1,128건, 2021년 984건이 발생한 바 있다. 2008년 경기도 이천 코리아 냉동창고, 2014년 경기도 고양 종합터미널,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이 용접과 관련이 있었다.

용접 대상에 따라 사용하는 온도가 다르다. 대상물에 따라 최소 용융점 이상으로 가열해야 변화하고 녹기 시작한다.

전기 용접은 방전할 때 발생하는 아크열, 전기열을 이용한 전기저항 용접, 산소와 프로판 가스나 아세틸렌을 이용한 가스용접을 하는데 기본 1,000도를 넘는 열을 다뤄 화상을 포함해 질식, 감전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작업이다.

하지만 작업자는 밝은 섬광과 항상 같이 있어 넓은 공간을 살피는 것은 불가능하다.

건축법이 작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대형 인명사고 요인으로 지적된 건축자재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해 모든 공장과 창고 모두에 마감재가 난연성능 이상의 화재안전기준을 확보하도록 해 700℃에서 10분 이상 버티는 준불연 성능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에 샌드위치 판넬에 사용하는 탄소 기반 유기계 단열재(예를 들면, 우레탄, 발포수지) 존립이 위태롭다. 업계는 반발하고 있지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고려하면 늦었다고 보인다.

유기계 단열재에 난연제를 섞어 600℃까지 난연성능을 높인 샌드위치 판넬도 주변 가연물의 연소에 의해 열분해가 된다. 목재가 연소되면 최고 1,300℃ 이상까지도 열이 발생하는데 일상적인 상태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온도다.

난연성능이 있는 단열재라 해도 초기에 효과가 있을 뿐이지, 주변 연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 일반 스티로폼과 같은 연소패턴을 보일 수 밖에 없다.

용접과 샌드위치 판넬 조합은 매우 위험하다. 생각보다 높은 불티 온도와 생각보다 낮은 단열재 분해 온도는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서로 멀리 두고 관리해야 한다. 간단한 안전수칙 소개한다.

용접 작업장에서는 ▲용접 작업 전 모든 작업자에게 알리기, 감리는 가연성 물질 취급 작업과 병행 금지 ▲감독자를 배치해 주변 가연물, 폭발물, 유독가스발생 유무를 작업 중 계속 확인▲5미터 이내 소화기를 비치하고, 용접 불티 비산방지조치, 10미터 이내 가연물 제거▲용접 작업 후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이다.

지친 작업자들에게 세심한 집중은 어려워 감독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화재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비용과 노력이 적게 든다. 용접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꼭 읽고 현장에 적용하자.

저작권자 © 우리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