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6일 13일간 일정 돌입
의회운영위원회 4건 심사
자치행정위원회 6건 심사
산업건설위원회 4건 심사

영광군의회가 지난 14일 제6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 8대 마지막 회기에 돌입했다. ⓒ 영광군의회 유튜브

영광군의회가 14일 제26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6일까지 13일 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임시회에서는 영광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안 등 각종 현안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원 의원 외 1인)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기억 의원 외 1인)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필구 의원 외 1인) ▲영광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안(임영민 의원 외 1인) 등 4건을 심사한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영광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병원 의원 외 2인)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기소 의원 외 2인)▲영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광군수) ▲코로나19 관련 2022년 지방세 감면 시행계획안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처리한다.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기억 의원 외 2인)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기억 의원 외 2인)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수)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대해 심사한다.

최은영 의장은 “제8대 영광군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맞아 지난 4년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들과 면밀한 안건 심사와 의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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