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심사 진행
의회운영위원회 4건 부터
산업건설위원회 10건 심사
28일 제2차 본회의서 의결

영광군의회(의장 최은영)가 지난 15일 본회의장에서 2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이달 2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식후 부터 17일 까지 3일간 실과소별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며,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장영진)에서는 ▲강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기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등 4건, 자치행정원회(위원장 김병원)에서는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가 제출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두우권역 휴게 공간 조성 부지매입) 등 10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최은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피고 특히,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각종 제도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다가오는 9대 의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전 영광군의원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에따라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임시회를 생중계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한채로 진행됐다.

저작권자 © 우리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