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행근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령

2017년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 굴절차가 진입하지 못해 사망자 29명이 발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이후 2018년 6월 소방 긴급출동 시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치우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강제처분’ 조항이 생기고, 2020년 8월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와 관련해 과태료 및 범칙금 적용을 대폭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골든타임 확보에 나섰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에 따르면 2018년 2월 이후 건축이 허가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한 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이곳에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소방차량 진입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인명 피해는 물론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는다. 화재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출동과 진압이다.

그래서 소방차가 출동할 때 도로 위 ‘모세의 기적’(소방차 길 터주기)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도 한다.

1분 1초가 중요한 화재현장은 소방차가 빨리 현장에 도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법 주정차로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강제로 치울 수 있다.

합법 주차된 차량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불법 주·정차량은 차가 망가져도 보상받기 힘들다.

또한, 지난해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5m 이내에 주차뿐 아니라 잠시 정차하는 것도 전면 금지이다.

소방시설 주변은 ‘주차 금지구역’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표시되고 ,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이 적용된다.

승용차는 8만 원, 승합 및 대형차량은 9만 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으로 주정차 위반 차량을 직접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적발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적색표시)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을 침범해 주·정차된 차량이다.

나의 편의를 위해 잠깐 세워놓은 차들 때문에 화재진압이 늦어지면 화재 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1분 1초가 아까운 화재현장. 소방시설 앞·소방차 전용구역에 절대 차를 세우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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